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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금리 조건알아보자

닉그로구 2021. 2. 1.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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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금리 조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작년 은행마다 번번이 대출한도가 바닥나서 대출자들이 못 받은 적격대출을  

올해 들어 다시 은행들이 적격대출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하나, 우리, 기업, 농협은행이 최근 판매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낮은 금리와 고정금리인 주택금융공사에서 만든 적격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적격대출이란?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국민의 내 집 마련과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만든 장기고정금리 대출입니다

 

 

신청대상


민법상 성년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 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최대 2년 이내 처분 조건)

단, 투기지역의 처분 조건부 대출은 취급불가,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주택6개월 이내 처분조건

* 구입용도 : 잔금용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

*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한국 신용 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주택담보(중도금 등) 대출을 이용 중이면

주택수에 포함(제삼자 담보대출인 경우 제외)

-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주택 보유수에 포함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은행별로 다르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유의사항

적격대출은 한국 주택금융공사와 은행 간 업무협약에 의해 은행이 대출취급 후 공사로 양도 가능한 

유동 화목 적부 대출상품입니다

적격대출의 상품명칭과 금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 공시는 고객의 알 권리 충족과 은행 선택권 확대를 돕기 위하여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은행별 금리정보를 

조사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정확한 금리는 반드시 대출 희망 은행에 확인하여 주시길 안내드립니다

 

 

담보주택


담보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

담보제공자가 채무가, 배우자, 채무자의 직계존비속, 매도인

 

 

대출한도 


담보주택당 최대 5억 원 이하

 

 

대출기간


10년 이상 30년 이하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주택자금의 대출 융자금 원금과 이자를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갚는 방식

 

원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원금만 매달 같은 금액으로 갚는 방식

 

거치기간 1년 또는 없음

 

만기 일부 상환 불가

 

 

대출신청방법


적격대출 취급 금융기관인 국민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한국시티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으로 금융기관으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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