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안녕하세요 올해 1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 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받는지 장애인 연금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제도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
즉,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해당됩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거나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2021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월 1,220,000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월 1,952,000원
장애인연금액은?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있는데요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 성격의 연금
연금지급일 :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
*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해당됩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18~64세 기초급여 급여액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0만 원
차상위 수급자 차상위 계급 초과 30만 원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별도 신청 필요)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2인) 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 한 48만 원(1인당 24만 원) 지급(‘20.1월~'20.12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우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 최소화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 ≥선정기준액
부부 2인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부부 감액한 기초급여액) ≥선정기준액
내용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 원 단위로 절상하여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연중 수시로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본인 신청 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
* 대리 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통장 사본
주민센터에서 작성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증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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