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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신혼희망타운 자격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

닉그로구 2021. 1. 30.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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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신혼희망타운 자격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

안녕하세요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정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데요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일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요건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 160%)까지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변경된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 희망타운은?

 

육아, 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어린이집, 공동육아방, 실내놀이터 등 육아시설을 확충하고 스마트홈 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 절감, 화제, 범죄예방 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합니다

 

공공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주택의 일부를 장기임대주택으로 혼합 공급하여 신혼부부의 자금여건에 맞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 희망타운은 2가지로 나뉘는데요 

분양형임대형입니다  

 

신혼 희망타운 입주자격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보 또는 모 

 

공통자격

 

공고일로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 횟수 6회 이상

 

완화된 소득기준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현제 우선, 일반 공급 구분 없이 100%(맞벌이 120%)에 

공급하지만 앞으로는 물량 70%는 우선 공급, 30%는 일반공급으로 높이고 

일반 공급의 소득 기준은 월평균 근로소득의 130%(맞벌이 140%)로 높입니다

 

 

분양형 선정방법 

 

우선 공급

건설량의 30%를 혼인 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 순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잔여 공급

나머지 70%를 위 우선 공급 낙첨자, 혼인 기간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아래 가점순으로 공급합니다

 

대출상품지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여 초기 공급 가격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수익 공유형 모기지와 분할상환형 장기전세대출을 연계해서

분양형의 경우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30~70%까지 지원하지만

주택 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기금에게 다시 되돌려줘야 합니다 

저렴한 금리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순 있지만 시세차익으로 재산을 늘리진 못합니다

 

 

 

 

 

 

 

얼마전 GS건설의 위례자이 더 시티 신혼희망타운 청약이 76:1로 역대 최대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지방쪽은 미분양이 많습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조금씩 완화된 자격요건을 적용해

지역마다의 양극화 현상을 줄여나간다고 합니다 

 

 

 

https://romandm.tistory.com/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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