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근로장려금 적금 [우리희망드림 적금]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적금 중에 1년 만기 적금인 우리은행 희망드림 적금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희망드림 적금
근로장려금 적금, 기초생활수급자 적금인 우리 희망드림 적금은 사회 소외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적금입니다
금리 연 4%
(기본금리 2% + 우대금리 2%)
가입기간 1년(12개월)
가입금액 월 20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납입 가능
영업점 신규가입,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가능 (본인 가입한 범위 내)
계약해지는 창구 방문 및 스마트뱅킹도 가능
이자지급 만기 일시지급
가입대상 및 제출서류
근로장려금 적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적금이라고도 하는데요
가입대상이 정해져 있는 만큼 준비할 서류도 챙겨가셔야 합니다
가입대상을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류에는 실명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 :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국세청)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주민센터)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증명서(시, 군, 구청, 건강보험공단)
소년소녀가장 : 수급자 증명서(주민센터)
북한 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증명서(시, 군, 구청)
결혼이민자 : 가족관계 증명원, 혼인관계 증명서(주민센터)
근로장려금을 받았다면?
정기 반기 상관없이 1년 이내에는 근로장려금 적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는 홈텍스에서 로그인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
신분증
증명서류
가입할 금액(현금으로 준비)
*이율이 높기 때문에 최대 가입금액으로 가입하길 추천드립니다
tip! 근로장려금 적금은 은행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올해 못 받는다면 3년짜리 적금(농협, 신한, 수협, 우체국)을 추천드립니다
*유의사항
1인 1 계좌 발급 가능합니다
만기전 해지할 경우 적용 이자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이 예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결혼이민자, 북한 이탈 주민,
근로장려금 수급자로 가입대상이 제한되어 있으며 신규 시점에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가입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고객센터
1588 - 5000 , 1599 - 5000
우리은행 홈페이지
www.wooribank.com
근로장려금 1년 적금
https://romandm.tistory.com/14
https://romandm.tistory.com/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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