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알아볼까요?
현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각 지자체에서는 재도개선에 대해 많은 발표를 하는데요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없게 장애인들의 권리와 돌봄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방문 돌봄 종사자에게 한시지원을 실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며 부담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만 5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인 자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65세 미만으로 노인 장기 요양 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활동 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신청시기, 종류
활동 지원급여 신청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필수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
2.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3. 건강보험증 사본
4.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추가 제출서류(해당자만)
1. 신규 신청자 중 공단의 장애등록심사 이력이 없는 자 :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진단서 및 소견서
2.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직장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 등 학교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독거가구, 취약가구 등 가구특성 영역을 신청한 대상자 : 가족관계 증명서
▶갱신 신청
- 신청대상 : 활동 지원 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활동 지원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신청시기 :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
▶등급변경 신청
- 신청대상 : 장애상태의 변화 또는 사회활동, 가구환경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신청시기 :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
사유별 제출서류
- 신체 정신 기능상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최근 12개월 이내 발급된 자료만 인정)
- 직장, 학교생활, 가구원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사회활동, 가구환경의 변동)
신청장소
관할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 신청
활동 지원급여 내용
개정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올해 1월부터 장애인 활동 지원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기존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에 장기요양급여와 함께 활동 지원급여 감소분에 대해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활동 지원 신청 -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장기요양인정 신청 - 65세에 도달하기 30일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romandm.tistory.com/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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