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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총정리

닉그로구 2021. 2. 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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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총정리

 

안녕하세요 맹키미키입니다

2020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3월로 다가왔는데요 

지원범위가 확대된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은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계속 일할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의 특성과 소득 요건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근로장려금은 정해진 기간에 신청해야 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단독가구, 맞벌이 가구, 외벌이 가구로 나누어집니다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2,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3,000만 원 미만

외벌이 가구(신청인,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3,600만 원 미만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미만 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3.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 반기 신청, 기한 후 신청으로 3가지가 있는데요

 

상반기는 현제 날짜가 지나갔으므로 하반기 신청분부터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반기 

 

2020년 9월 1일 ~ 9월 15일

2020년 12월 중 지급

산정액의 35% 

 

하반기

 

2021년 3월 1일 ~ 3월 15일 

2021년 6월 중 지급

산정액의 35%

 

정기신청

 

2021년 5월 1일 ~ 6월 1일

2021년 9월 중 지급

 

기한 후 신청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못하신 분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 6월 2일 ~ 12월 1일 

장려금 산정금액의 90%만 지급

 

 

 

4.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 3만 원 ~ 150만 원

 

외벌이 가구 : 3만 원 ~ 260만 원

 

맞벌이 가구 : 3만 원 ~ 260만 원

 

5.신청방법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 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확인 → 신청 완료

 

2. 손 택스(모바일 앱)

- 신청 안내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고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

*홈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3.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근로장려금반기신청 → 간편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 조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에 방문신청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근로장려금반기신청→일반 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인적사항 작성→소득명세서 작성→신청자격확인→계좌번호, 연락처 입력→신청 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2019년 12월 31일 현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반기 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 불가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 신청하기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https://romandm.tistory.com/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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