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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신청자격

닉그로구 2021. 1. 23.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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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및 신청자격

 

 

 

버팀목전세대출이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대출입니다 

 

 

대출대상 

 

대출 신청일 현제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단, 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m 2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 2 이하)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 신청일 현제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대출 신청일 현제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자)

 

1 주택에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

 

대출 금리

 

마이홈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연 0.2%

 

추가 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1.2%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대출 한도 

 

전(월) 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대출한도 수도권 2.2억 원, 수도권 외 1.8억 원 보증금의 80% 까지 지원

 -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까지 지원

 

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m2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m2) 이하 주택

 

대출 기간

 

2년 일시 상환 ( 4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 가능)

 

 기한 연장 시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 금리 가산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대출 신청 날짜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 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료(연기준)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젠세 금 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 반환보증금액의 0.15%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8%(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0.28%(임차보증금 1억 원 초과 ~ 4억 원 이하)

*사회배려계층(장애인 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율 적용

 

대출신청절차 

 

온라인 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https://enhuf.molit.go.kr)

은행 방문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

 

준비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대상 주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소득 환인 서류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업무 취급은행

 

마이홈

 

주택도시 기금에서는 대출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어 한번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https://romandm.tistory.com/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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