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자격
주거안정월세대출이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월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로서 다음에 속하는 자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 접수일 현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우대형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에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자
-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자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통
순자산가액 2.92억 원 이하인 자
대출 금리
* 우대형 : 연 1.0%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 일반형 : 연 2.0%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 적용
대출 한도
매월 최대 40만 원씩 2년간 총 960만 원 한도로 대출
대출 대상 주택
형태상 제한 없음 (단 무허가 건물 등 불법건물과 고시원은 대출 불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임차 전용면적 85m2 이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m2 이하)
대출 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방식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 기한연장 시 1회 차는 상환 및 금리 가산 없이 처리, 2회 연장 시부터 대출잔액 기준 25% 상환 또는 0.1% 가산 금리 적용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대출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은행 방문 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 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대상 주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
주민등록증
유의사항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영업점에 방문하여 월세금 지급신청서 및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하고,
월세금 납부사실(무통장 입금 계좌이체 거래내역)과 주민등록등본을 증빙해야 합니다
대출 취급 후 1개월 이내에 임차목적물에 전입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기금 대출과 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 이용 중인 중복 대출자는 대출 제한됩니다
대출 실행 후 12회 차 이상 대출금을 이용하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대출금 상환 후 2년 이내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 시 0.2% 금리 우대됩니다
업무 취급은행
https://romandm.tistory.com/25?category=906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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