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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일정 자격 조건 및 혜택

닉그로구 2021. 1. 1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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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 일정 자격 조건 및 혜택

 

 

 

청년희망키움통장이란? 

 

신청 당시 생계수급 가구 중 만 15~39세 이하 청년이며,

근로활동 중이고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매월 근로소득공제금으로 저축하고 본인의 근로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적립된 지원금은 탈수급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희망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자격, 조건

 

적립된 금액(근로소득 공제금, 근로소득 장려금)은 3년 이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모두 벗어나는 경우에 지급

:단, 가입 기간 동안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나,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만기 성공 금 지급 가능

 

가입 기간 중 근로사업소득이 연속 6회 발생하지 않은 경우 중도해지

 

사업 참여 기간(3년) 중 최대 6개월간 적립 중지가 가능

 

소득이나 가구원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부당하게 지원받는 가입자는 부정수급자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가입기간 중 탈수급하였더라도 소득 상한 이내에서는 최대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이 가능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최대 6개월간 적립 중지 가능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 가능 

 

 

정리하자면 다른 자산형성사업처럼 

본인의 저축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근로소득 장려금이 매달 적립 지원되는 것이므로 

신청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1 청년희망키움통장 모집일정

 

2월 : 2.1(월) ~ 2.18(목)

3월 : 3.2(화) ~ 3.18(목)

4월 : 4.1(목) ~ 4.20(화)

5월 : 5.3(월) ~ 5.20(목)

6월 : 6.1(화) ~ 6.18(금)

7월 : 7.1(목) ~ 7.20(화)

8월 : 8.2(월) ~ 8.19(목)

9월 : 9.1(수) ~ 9.16(목)

10월 : 10.1(금) ~ 10.20(수)

11월 : 11.1(월) ~ 11.18(목)

 

 

신청방법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희망내일키움통장

 

자산형성사업에서 실시하는 통장종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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