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모집일정[조건 및 혜택 ]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청년들이 취업을 하기엔 하늘의 별따기이고
사회생활을 한지도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힘든 점이 많습니다
그중 저소득계층의 청년들은 더욱 자리잡기 힘들죠
이런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위해 지원하는
자산형성사업중 청년 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란?
신청 당시 만 15세~39세 이하의 청년이고,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일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월 본인 저축액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적립된 지원금은 지급요건을 충족할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단,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현제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는 중복 참여 불가
매월 통장에 10만원을 저축할 때
정부지원금 월 30만원을 매월 적립 지원합니다
3년 만기 시 1,440만원의 목돈이 생깁니다
청년저축계좌 조건 및 기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 활동을 통한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
아래 표의 기준에 해당된다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가입 기준 소득 상한이란 청년저축계좌를 가입할 수 있는 소득의 상한 수준을 의미
청년의 소득인정액이 소득 상환을 초과할 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유지기준 소득 상한이란 청년저축계좌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의 상한 수준을 의미
정기소득조사 등을 통해 소득 상환 초과가 확인 된 경우 통장이 해지됩니다
유지조건
청년저축계좌는 선정된 후에도 3년간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연 1회씩 총 3회 이수 교육을 받습니다
신청방법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2021년부터 지원 대상 인원을 대폭 늘어났고
신청받던 가입 차수도 연 2회에서 연 4회로 늘어났습니다
2021년 청년저축계좌 모집일정
2월 : 2.1(월)~2.19(금)
5월 : 5.3(월)~5.20(목)
8월 : 8.2(월)~8.19(목)
10월 : 10.11(월)~10.28(목)
2월 신청기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신청대상이 된다면 준비해서 꼭 신청하시고
좋은 기회인 만큼 많은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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