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한부모가정 자격 지원 혜택
안녕하세요
2021년도가 되면서 많은 복지제도가 조금씩 바뀌는데요
오늘은 2021년도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한부모가정이란?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인 가족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조손가족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한부모가정의 지원범위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소득인정액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범위의 경우
한부모가정 증명서 발급대상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조손가족 포함]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은 52% 이하
한부모가정 복지급여 지급대상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조손가족 포함]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
2021 한부모가정 혜택
- 아동양육비(지원대상자 중 저소득 한부모가구,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추가 아동양육비(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
- 중, 고등학생 학용품비(한부모, 조손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연간 54,100원
- 생활보조금(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 가구당 월 5만 원
*2021 한부모가정 지원금이 계정 중이므로 정확한 변동 여부는 계정 된 사안이 나오면 확인 바랍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혜택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오프라인 신청 - 주거 중인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복지과
신청 후 심사는 2달 정도 걸리고
심사 결과는 우편으로 알려줍니다
정부 24에서 한부모 증명서를 발급해 보는 것도 신청 후 확인 방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요
전기, 가스, 핸드폰, 정부양곡 등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은 많은 지원이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나 주민센터 복지과에 상담하시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참고글입니다
https://romandm.tistory.com/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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