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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부모가정 자격 지원 혜택

닉그로구 2021. 1. 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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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부모가정 자격 지원 혜택

 

안녕하세요

2021년도가 되면서 많은 복지제도가 조금씩 바뀌는데요 

오늘은 2021년도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한부모가정이란?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인 가족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조손가족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한부모가정의 지원범위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소득인정액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범위의 경우

 

 

 

한부모가정 증명서 발급대상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조손가족 포함]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은 52% 이하

 

한부모가정 복지급여 지급대상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조손가족 포함]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

 

 

 

복지로

 

 

2021 한부모가정 혜택

 

- 아동양육비(지원대상자 중 저소득 한부모가구,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추가 아동양육비(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

 

- 중, 고등학생 학용품비(한부모, 조손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연간 54,100원

 

- 생활보조금(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 가구당 월 5만 원

 

*2021 한부모가정 지원금이 계정 중이므로 정확한 변동 여부는 계정 된 사안이 나오면 확인 바랍니다

 

복지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혜택 

 

복지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오프라인 신청 - 주거 중인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복지과 

 

신청 후 심사는 2달 정도 걸리고

심사 결과는 우편으로 알려줍니다

정부 24에서 한부모 증명서를 발급해 보는 것도 신청 후 확인 방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요

전기, 가스, 핸드폰, 정부양곡 등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은 많은 지원이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나 주민센터 복지과에 상담하시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참고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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