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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조건 수급비

닉그로구 2021. 1. 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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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조건 수급비

 

 

 

 

안녕하세요 

매해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소득기준이 조금씩 올라가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정부지원 혜택이 있지만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부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수급비와 혜택의 지원이 있길 바라면서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 

 

1. 소득인정액 기준

[ 중위소득 30%~50%이하 ]

 

2. 부양의무자 기준

[ 신청가구의 모든 가구원(가족)을 대상으로 1촌 직계가족의 소득, 재산 기준을 함께 고려 ]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주거급여, 교육급여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나누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은 2.68% 인상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 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액 결정

 

 

기본재산액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와의 가족관계의 해체로 부양 거부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 딸 사망 시 며느리, 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2021년 현제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신청하는 수급자 가구에 노인이나 한무 모가족이 포함된 경우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되었습니다 

단, 부양의무자 중 연소득 1억(세전) 이상의 고소득자,

9억 이산의 재산을 가진 부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선정 제외됩니다 

 

 

 

2021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본인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복지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조건은 되지만 어떤 급여를 신청할지 몰라도 복지과로 가서 일단 신청을 하시면 

소득에 맞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가구나 자신과 비슷한 상황의 이웃을 알고 있다면 

주민센터로 알려주시면 조사 후에 수급자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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