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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 신청 지원 방법 ]

닉그로구 2020. 12. 3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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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 신청 지원 방법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진행되는데요 

저소득층 청년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직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어떤 정책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미혼 청년 대상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법령에 따라 가구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하여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청년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 1월부터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들은 따로 분리해서 살아도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청년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제 청년주거급여 사전 신청이 오늘로써 마감이지만 1월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1년 1월 이후부터 급여는 소급되어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걱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사람 

 

 

기존에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 신청, 신규 신청 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지원내용

신청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보모가 거주하는 음, 면, 동 주민센터입니다

 

지급받고 있는 주거급여의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6. 통장사본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코로나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번 청년 주거급여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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