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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닉그로구 2021. 1. 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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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1년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출처 - 복지로

 

안녕하세요

정부는 작년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나서 

점차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는데요

2021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폐지하였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기준치에 부합하지만 생계급여 혜택을 못 받는 가구가 많았는데요

올해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아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소득, 재산이 적음에도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부양의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때문에 수급대상에서 제외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격에서 탈락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

 

 

지원대상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합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

1. 가구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부양의무자(1총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출처 - 복지로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고소득 (연 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지속 적용

 

 

수급자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 장제, 해산급여 지원

 

생계급여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의료급여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주거급여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

 

교육급여

학생 수급자의 입학,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 지원

 

해산, 장제급여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사망 시 1인당 80만 원 지급

 

자활급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로 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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