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공유형 모기지
수익공유형 모기지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이신 분이 주택 구입 시
수익을 공유하는 대출상품으로 연 1.5% 고정금리 최고 2억 원 이내(주택 가격의 최대 70%)로
대출해주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입니다
대출대상
대출 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 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인 분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대출 신청일 현제 만 19세 이상 세대주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
-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94억 원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대출금리
연 1.5% (고정금리)
*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대출한도
주택 가격의 최대 70% (호당 2억 원 이내 유효 담보가액 범위 내)
구입자(부부합산) 연소득 4.5배 이내 (무소득자 및 1,8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8천만 원 한도)
대출기간
2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1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대출 대상 주택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인 아파트(기존 아파트, 미분양 아파트, 신규 입주 아파트 등)
- 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지방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구 50만 이상 도시(김해, 전주, 차원, 천안, 청주, 포항)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한정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이전에 신청 별도 항복으로 구분
조기상환 수수료
3년 이내 조기상환 시 : 연 1.8%
5년 이내 조기상환 시 : 연 0.9%
5년 초과 :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조기상환 수수료 = 조기상환금액 x 조기상환 수수료율 x 경과기간(대출 취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365일
중도상환
일부 금액 중도상환 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취급된 대출금액의 50%까지 백만 원 단위로 가능
전액 중도상환 시에는 7 영업일 전까지 통보
처분 이익 공유
주택 매각(3년 이후) 또는 대출 만기 또는 중도상환 시 매각 이익의 일부를 기금에 귀속
매각 이익이 발생할 경우, 당초 매입 가격에서 기금 대출 평잔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주택기금에 귀속
* 3년 이내 조기상환 시 처분 이익 상환은 없음
대출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등기 전
담보제공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비율은 130%로 함
대출 신청절차
은행에 직접 방문
준비서류
공통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무소득자 : 신소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세무서 발행)
- 재직 관련 서류(본인 및 배우자)
근로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등
무소득자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주민등록증
기타 필수서류
- 신혼가구(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 또는 결혼 예정일 경우 청첩장
- 장애인 가구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 확인원
- 다문화 가구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인 경우)
- 노인부양 가구, 고령자 가구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매매계약서 원본
- 자산 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 확인서류 (주택도시 보증 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업무 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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