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구정보

금리인하요구권 서류 및 신청 활용방법

닉그로구 2021. 1. 25. 19:12
반응형

금리인하요구권 서류 및 신청 활용방법

 

안녕하세요

작년 우리나라 금리는 역대 최저 금리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의 대출금리는 매달 이자를 내기엔 부담스러운데요 

그래서 등장한 2019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뒤,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면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이전에 대출을 받았지만 요즘 들어 은행금리가 낮아졌는데 내 대출 이자는 똑같이 꼬박꼬박 나가는데 

자신의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면 앞으로 내야 할 이자를 낮출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급여소득자인 개인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중소기업도 가능하고

은행, 카드사, 보험사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금융기관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어느 대출건이나 다 해당이 됩니다

이를 안내하지 않는다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나도 신청대상이 될까?

 

신용등급 상승이나 취업, 승진은 대표적인 활용사례입니다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 직장에 취직을 하였거나 승진한 경우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대출이 있는 취업 준비생이 취업에 성공하거나 안정적인 직장으로 이직한다면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나 사업자인 경우 사업의 매출이나 이익이 크게 증가해서 재무상태가 좋아진 경우

 

신용평가 등급 상승

- 개인의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에도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에 속한다고 해서 무조건 금리가 인하되는 것은 아니니 유의 바랍니다

은행 심사에서 신용상태 개선이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인정될 경우에만 금리가 인하되는데요 

대출 신청 당시와 비교해서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주는지 판단하여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은행마다 대출계약 시 적용 기준과 금리가 다르니 대출받은 해당 은행에 금리인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은?

 

금융기관 직접 방문신청

 

대출을 이행한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신청

 

해당 영업점에 신분증과 신청서를 지참하고 증빙 자료를 직접 제출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해당 금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신청이 많아지고 있어 추천드립니다 

 

 

신청 서류는?

 

신분증

 

금리인하 신청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취업)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승진)

 

신용등급 상승을 보여주는 서류나

매출이나 이익이 증가한 서류 (자영업자 중소기업)

 

*자세한 제출서류는 거래하시는 은행에 문의 후 안내받으신 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하셨다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접수일로 10 영업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수용 여부를 

전화, 문자,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 유의사항

 

대출한 지 6개월 경과시점부터 가능합니다 

 

한 해에 최대 2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품이 이용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리가 변하는 상품이라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햇살론 등 정부지원 대출이나 미리 정해진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은행마다 안내 포스터나 책자가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고 안내받으셔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월 나가는 돈이 쌓이면 큰돈이 되니 조금이라도 이자를 아끼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