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자격 주거안정월세대출이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월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로서 다음에 속하는 자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 접수일 현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우대형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에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자 -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자 - 자녀장려금 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