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사 자격증 시험 알아보기
주거복지사란?
자력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 지원, 주거복지 상담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주거복지사가 하는일
지역의 주거복지실태조사 및 분석
주거복지 대상자 발굴
주생활 상담 및 거주 고충상담
취약계층의 주거생활지원
주거복지 관련 주민교육 및 홍보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관리
주거복지 프로그램 상담 및 정보제공
주택상태 점검
지불 가능한 임대주택 및 자가주택 탐색지원
주택개조 지원 서비스 제공
공공임대주택 간 주거이동 지원
주거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외부자원 발굴 및 연계
주거복지사업 기획제안 및 수행관리
주거복지사 자격증?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으로 연 1회 시험이 있습니다
주거복지사 응시자격조건
(사전 이수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아래 항목 중 한 가지를 충족한 자)
- 학력에 관계없이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등은 1년 이상 실무에 종사(2년제는 2년 이상)한 자
- 4년제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주거복지사 시험과목
1교시 : 주거복지 총론 (50문항/60분)
2교시 : 주거복지 실무와 적용 (50문항/60분)
합격기준
과목당 40점 이상이며 두 과목의 평균 60점 이상
사전 이수과목
사전 이수과목 수강 방법
1. 이테시스 [주거복지사 원격교육원] http://kowell.net
2. 현대 경제연구원 [주거복지아카데미] http://housingwelfare.com
시험 응시료
5만원
자격증 발급비
2만원
주거복지 현장실습
현장실습 신청요건
1. 사전 이수과목 중 4과목 이상 이수
- 주거복지 개론, 주거환경 조사론, 주거복지 상담과 사례 반드시 포함
2. 현장실습 온라인 사전교육 [주거복지사 길라잡이] 이수
현장실습 신청방법
1. 주거복지 현장실습 지원기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및 실습비 납부
- [필수] 학회에서 인정하는 실습기관 중 희망하는 실습기관/실습처, 실습 일정을 선택
- [필수] 사전 이수과목 수료증 제출(주거복지사 길라잡이 포함)
- [선택] 대체, 면제 인정 과목 심의요청서 제출(성적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 첨부)
- [선택] 실습시간 감면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
*주거복지 관련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는 소정의 경력 심의 후 실습시간 중 60시간을 면제입니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업무내용 기재 필수, 소속기관장의 직인이 찍힌 것만 유효합니다
*대체, 면제 인정 과목 및 경력 심의 결과는 현장실습 지원기구 홈페이지 [실습 진행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현장실습 지원기구에서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배정 후 개별 통보
3. 현장실습 실시
현장실습 기관
한국 토지주택공사
서울 주택도시공사
경기 주택도시공사
인천 도시공사
익산시청 주택문화창의센터
대구 도시공사
주택관리공단
주거복지연대
주거복지센터(서울 강북, 금천, 은평, 송파, 인천, 대구, 전북)
대전 쪽방상담소
*실습기관 내부 사정에 따라 실습 진행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거복지사 자격시험 업무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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