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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 및 신청방법

닉그로구 2021. 3. 19.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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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알고 계신가요?

운전을 하는 분이라면 모두 가입할 수 있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라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공짜니깐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시길 바라면서 소개해볼게요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운전자가 무위반, 무사고 서약서를 신청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마일리지 10점씩 적립해 주는 제도로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무위반 무사고?

 

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즉, 사고나 교통위반 없이 1년 동안 무사히 운전했다면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할 수 있습니다

*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 무사고를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이 되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0점당 10일씩) 감경됩니다

 

*운전자의 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4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5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정지처분 이의 제기할 경우 경찰서에 출석해서 점수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 본인 공제 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정지 처분이 결정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지원대상?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 24,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서비스 검색하여 접속

착한운전 마일리지 안내 화면에서 [신청하기]를 선택하고 회원 로그인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선택

정부 24 로그인 후 [My GOV > 서비스 신청내역 > 민원처리내역 상세조회]에서 민원신청 확인증을 조회 및 인쇄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직접 방문신청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지참 필수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

 

정부 24에 로그인 후 [My gov > 나의 생활정보]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의 누적 마일리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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