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격 청년 행복주택
안녕하세요
부동산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자고 나면 몇천 많으면 억 단위까지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요
정부에선 아파트값을 잡는다고는 하지만 현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국단위로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묵어버립니다
집값은 이미 올라가 있는데 오른 지역은 구단위로 규제지역을 묶어버리니
참 문제가 많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값을 잡는 정책에서 임대주택 중 행복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30년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전용면적 전용 60m 이하
임대조건 보증금 + 임대료 (시중시세의 60~80% 수준)
보증금 + 임대료라 매달 월세+관리비가 나갑니다
보증금 임대료 기준은 모집하는 지역의 행복주택 공고 주거 계층 주거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료도 다 다르고요
보증금을 높이면 월세가 싸지고 어느 정도 보증금을 낮추면 월세가 올라갑니다
행복주택의 장점이라고 하면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이 거주지역 근처나 교통이 편리한 곳에 대부분 짓게 됩니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이렇게 계층이 나눠져 있어서 자신에게 맞는 계층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기 있는 계층이나 주거면적에 따라 경쟁률이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공급비율이 높은 젊은 계층 즉, 청년계층이 경쟁률이 높은데
젊은 사람들이 집을 구매하기 전에 신청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고 계층별 입주자격을 숙지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적용 소득 및 자산기준
-소득 : 3인 기준 5,626,897원
-자산
대학생(본인) : 총 자산 7,800만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사회초년생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본인) : 총자산 23,700만 원, 자동차 , 2,468만 원
그 외 : 총 자산 2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읽었다면 신청을 해야겠죠?
신청은 입주자 모집공고가 떠야 할 수가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고 전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행복주택이나 새로 지어지는 행복주택을 찾아보고
준비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관심이 있어야 신청도 하고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당첨이 안되어도 예비번호라고 뒤에 대기자도 뽑으니 대기 순번이라도 당첨이 된다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거주기간
기본적으로 거주기간은 6년으로 계층별로 다릅니다
만약 청년계층으로 입주를 해서 거주를 하다가 결혼을 해서 신혼부부가 되었다면
거주하는 곳 그대로 신혼부부 계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전세 구하기도 점점 힘들어지는 만큼 행복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사업에도
관심을 가지시면 지금보다 나은 주거지에서 주위 시세보다 싸고 좋은 환경에서 거주를 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은 돈을 모아 집을 사야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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