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한부모가정 자격 지원 혜택 안녕하세요 2021년도가 되면서 많은 복지제도가 조금씩 바뀌는데요 오늘은 2021년도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한부모가정이란?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인 가족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조손가족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한부모가정의 지원범위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소득인정액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범위의 경우 한부모가정 증명서 발급대상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