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서류 및 신청 활용방법 안녕하세요 작년 우리나라 금리는 역대 최저 금리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의 대출금리는 매달 이자를 내기엔 부담스러운데요 그래서 등장한 2019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뒤,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면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이전에 대출을 받았지만 요즘 들어 은행금리가 낮아졌는데 내 대출 이자는 똑같이 꼬박꼬박 나가는데 자신의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면 앞으로 내야 할 이자를 낮출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급여소득자인 개인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중소기업도 가능하고 은행, 카드사, 보험사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