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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주거급여

닉그로구 2020. 12. 26.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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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주거급여

 

안녕하세요

 

2021년도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주거급여 달라진 점

 

지원대상이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중위 소득의 45%로 확대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짐 

 

매해 바뀔 때마다 소득기준이 조금씩 올라가는데요

 

2020년 주거급여에 탈락하신 분들은 2021년에 다시 한번 신청해 보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2021년도 중위소득표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지원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

득의 45% 이하 가구

 

*중위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단 확인해야 할 것은 소득인정액입니다 

 

2021 주거급여 신청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동사무소 가서 직접 신청 중 

 

직접 가서 신청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 신청하는 건데 궁금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제가 가봤던 경험으로 직원분들이 다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동사무소에 복지과로 가서 주거급여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서류를 줄 겁니다 

 

직원분이 안내하는 대로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뒤는 절차에 따라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 

 

서류가 통과하면 주택조사가 나오는데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LH 직원이 방문이 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안내를 하는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결정이 되면 확정 문자가 옵니다 

 

 

2021년 기본재산액

 

2021 주거급여 임대료 기준

 

2021 주거급여 지급방식

주거급여 임대료 기준 즉, 월세 지원금액입니다 

 

매달 20일 지급이 되고요

 

개인이 임대하는 건물에 월세로 산다면 서울 1인 가구 기준 26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줍니다 

 

나라가 임대하는 아파트 주택의 월세(LH,SH,도시공사)라면 월세금액은 자동이체가 되고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2월 월세 납부고지서입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 기준

 

주거급여 예정액으로 자동으로 정산을 하여 실제로 내는 금액은 0원입니다 

 

여기서 43000원을 뺀 나머지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관리비는 따로 자동이체를 해야 합니다 

 

복지라는 게 아는 것이 힘입니다 

 

2021년엔 다들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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