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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사업 및 자활급여 자격 신청방법

닉그로구 2021. 1. 2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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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사업 및 자활급여 자격 신청방법

 

한국 자활복지개발원에서는 자활 역량이 낮은 참여자에 대한 강점, 역량 제고 자활 모델

정립 및 자립지원 전문 서비스 강화, 대상별 특화된 자활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하는데요 

 

자활근로사업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란?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과 기술 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활근로 선정기준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 수급자를 지원합니다

* 조건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생계급여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함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활급여 특례자를 지원합니다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수급자를 지원합니다

 -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조건부과 제외자

 -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

 - 기타 수급 유형(의료, 주거, 교육급여)은 별도의 차상위 책정 절차 없이 수급권 자격을 받는 동시에 바로 자활사업에 참여 가능

 -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도 희망하는 경우 참여 가능

 단, 정실질환, 알코올 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하에 참여 제한 가능

 

의료급여 특례, 이행급여 특례를 지원받는 가구의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비수급권자(차상위계층)를 지원합니다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시/군/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과 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 수급자를 지원합니다

 - 시설 수급자 중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행복 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 수급자 전환 불필요)

 - 일반시설 생활자(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차상위자 참여 절차를 따름

 

 

자활근로 지원내용

 

시장 진입형(기술자격자)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급여 56,110(60,110)

 

사회서비스형(기술자격자) - 1일 8시간, 주 5일, 급여 49,120원(53,120원)

 

근로유지형 - 1일 5시간, 주 5일, 급여 28,810원

 

 

신청방법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복지과로 방문하여 상담을 하신 후

지역 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역 시, 구마다 자활사업단이 다양하게 있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주민센터나 구청에 꼭 문의하셔서 좋은 일자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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