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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총정리

닉그로구 2021. 3. 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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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렴한 이자로 주거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 기금에서 출시한 주거 대출 중의 하나인데요 

낮은 이율로 인기가 많은 대출 중의 하나입니다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대출 신청일 현제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5천만원 이하인 분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으로 자산 심사 진행

전(월) 세자 금 대출 : 소득 3 분위 평균 순자산액( 2.92억원)

순자산 :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 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제외

 


대출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지방2억원)이하 주택(85㎡이하 오피스텔 포함)

※청년전용 버팀목 대상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세대주는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단, 주거용 오피스텔(85㎡이하) 포함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 80% 이내

 

 

 

 


대출금리

 

일반

 

 

 

청년 전용 버팀목 

 

소득기준(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1억 이하

- 2천만원 이하 : 연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연 1.8%

-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연 2.1%

 

신혼부부

 

 

 

 


대출기간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또는 협약기관과의 채권양도방식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전세보증금 반환,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5개월 이내로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연장(5회 연장 최장 10년~10년 5개월)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혼합상환

혼합상환 : 상환비율은 대출금액의 50%까지 분할상환 가능, 기한 연장 시 상환방식 변경 가능

 


대출비용

 

 

 


필요서류

 

①확정 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②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③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④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인 경우 결혼 예정 증빙서류(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⑤자격 및 소득확인서류

근로자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또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등 

금리 및 한도 우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담보(택1)

 

주택금융신용보증서(한국 주택금융공사)

협약기관과의 채권양도방식(임대주택 신규 입주(예정) 자만 가능)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서(주택도시 보증 공사)

 


신청기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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